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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로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일 시행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21년 기준으로 55.1만개이며 종사자는 128.3만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악세사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며 현행 91개 법정부담금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 지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다.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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