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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판매 목적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당부

미신고 시 과태료 및 각종 보조금 지원 제외될 수 있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금산군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경작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으로 재배자는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금산군의 경우는 금산인삼농협이다.

 

신고 항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 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며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존 경작자라도 식재면적 변경,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인삼산업법 제33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 및 지자체, 농협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정확한 인삼 재배 현황 파악을 통해 인삼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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