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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하세요”

계도기간 이달 31일부로 종료,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의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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