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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꼭!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5월31일 과태료 계도기간 만료… 6월1일 이후 체결분부터 부과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는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에 위치한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긴다.

 

신고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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