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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미신고ㆍ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신고 100만 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ㆍ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알림톡을 발송하여 주민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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