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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건설사업자 대상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및 안내문 발송 등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금산군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8일 전문건설협회 금산군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초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30건에 달한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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