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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군, "개인지방·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납부해주세요"

세무서 외에 진천군청 본관 1층 세정과 內 신고창구에서 신고 가능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세무서,지방세-지자체 순으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 신고창구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국세 담당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올해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세웅 군 세정과장은 “국세청과 협력해 진천군과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며 “지자체 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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