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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안 돌려받은 지방세 환급금 받아가세요”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최근 5년간 3,480건 총 9,700만 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

 

돌려받아야 할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급금이 소액이고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불명 등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3,480건, 총 9,700만 원 규모의 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을 운영 중이며 위택스, 정부24,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 기간을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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