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 후,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을 통해 청주페이의 신뢰가 쌓일 때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청주페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