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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도, 전국 최초 문책대상자 ‘대체처분 제도’ 시범 운영

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대상 훈계·주의 대신 ‘교육·봉사’ 기회 제공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의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

 

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감사위는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의 자기반성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예방 중심 감사’ 모델”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해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훈계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각성 촉구가 필요할 때 처분한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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