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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완화 조례안 발의

상권 활성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준 현실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며, “지역의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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