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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당진경찰서와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시 최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차량 합동 단속으로 조세 정의 실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는 지난 4월 23일 당진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 단속을 통해 총 6대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지방세 체납 3대(139만 원), 세외수입 체납 3대(460만 5000원) 등 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 차량도 포함됐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말하며,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도 포함된다.

 

세외수입 체납은 단순한 행정벌에 그치지 않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진시 정영환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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