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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세입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구는 22일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덕구가 추진하는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25년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76억4200만원으로,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나섰다.

 

특히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유예요건 대상 사례를 발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사정을 살핀 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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