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교육

충청북도교육청, 프랑스 친구들과 교류하고 함께 성장해요

국제교육원,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 활발히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은 15일부터 23일까지 8박 9일 간 프랑스 에밀리 뒤 샤틀레 고등학교 학생 24명과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 충청북도교육청과 프랑스 크레테이 교육청 간 국제학생교류 협약에 따라 교류 프로그램이 성사됐으며, 2017년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격년으로 양국이 상호 방문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올해의 교류 프로그램은 15일 오후,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사전에 선발된 충북 도내 학생 20명과 10개 팀으로 나뉘어 17일까지 충북 도내 학생들의 가정에서 홈스테이 체험을 하고, 도내 학생들의 학교에서 ▲교과 수업 ▲방과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에 참여하며 레크레이션, 체육, 요리, 전통놀이 등 학사 일정에 맞게 일상 속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8일 오전에는 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K-Pop 댄스 배우기'와 '전통 문양 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프랑스 학생들이 참여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교류를 하며 전통 놀이 미니 올림픽, 한글 이름 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학교교육과정에 함께 하며 한국의 학교를 짧게나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국제학생교류에 참여한 프랑스 학생은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 놀랍고 흥미롭다.”며 “한국 수업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학교와 가정, 어디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인솔 교사는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일상을 공유하며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진정한 교육의 장이였다. 프랑스로 돌아가도 학생들이 한국을 잊지 않고 세계를 향해 열린 시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제교육원에서 프랑스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윤건영 교육감은 “한국의 학생들과 프랑스의 학생들이 함께 하며 도내 학생들이 프랑스의 학생들을 만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물이 됐을 것이다.”라며,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프랑스 방문단은 2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은 법주사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진흥원 ▲고궁 탐방 ▲판소리 및 봉산탈춤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026년 1월에는 이번에 참가한 충북 학생들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현지 학교 수업과 홈스테이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