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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계약 주의

법적 근거 없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협동조합 등 계약 주의해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아파트현황 /분양정보-사업승인및신청현황’에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단체 가입 시 계약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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