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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 저소득 어르신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시민 대상…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다.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관절염, 다른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등이다.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범위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수술명 기재)를 갖춰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전에 진행된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건소가 신청서를 접수해 자격 여부 등을 살펴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은 지난 20일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군수(위원장), 부군수(부위원장) 등 당연직·임명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위촉받은 위원은 박종배 부여문화원장, 이계협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장, 박순덕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여군협의회장, 조순복 (사)대한어머니회 부여군지회장, 이복순 (사)농가주부모임 부여군연합회장 등 총 5명으로 앞으로 2년간 위원직을 수행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부문화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여군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여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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