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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제정‧시행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공주시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서의 식품영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역 행사에서 운영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사에서는 일부 시설 기준이 완화되어 식품영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 업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이다.

 

적용 범위는 공주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이들 업종의 식품영업을 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대회의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경운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공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식품영업자들이 보다 원활히 임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식음료 안전관리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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