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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서북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서북구가 본점 또는 지점인 법인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서북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응일 구청장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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