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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연장 대상자도 기간 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신고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및당진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한 전 여유 있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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