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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 30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부과 주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수기납부서로 납부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위택스 전자신고 관련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10)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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