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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지난 4월 1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준칙 운용 관련 민원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에 걸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준칙의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별대표자 해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실적 평가 주체 명확화 △층간 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평가표에 재계약 평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여 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방안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 시 부적격 배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사무소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박병현 도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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