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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산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하면 되며,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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