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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차단 ‘총력’

도, 초동대응팀·소독차 긴급 투입 등 신속 방역 조치 추진 중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는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8일 천안 산란계 농장 발생 이후 11일 만이며,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직전 발생 농장으로부터 1.9㎞ 떨어진 곳으로 산란계 8만 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19일 오전 농장주로부터 폐사 증가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진행해 오후 6시경 H5형 항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는 H5형 항원 확인과 함께 발생 농가에 초동대응팀과 소독 차량을 긴급 투입해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는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으로 금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초소 추가 설치, 농장 전문 전담관 배치, 사료 및 알 환적장 운영 강화, 소독 차량 방역대 집중 배치 운영 강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긴급 방역 강화 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단 방역의 성공 여부는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만큼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생으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장 발생 건수는 전북 11건, 충북 6건, 전남 5건, 충남 5건, 경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인천 1건, 세종 1건, 강원 1건 등 전국 총 38건이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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