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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현안 점검 및 45건 안건 심의 예정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6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자치경찰 사무 이관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박종선, 이재경, 송활섭 의원을 포함한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다.

 

이번 선임된 위원들은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시와 교육청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박주화 의원이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도시 조성’ ▲김진오 의원이 ‘돌봄교실 1층 배치를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박종선 의원이 ‘친환경 자연생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송활섭 의원이 ‘수소 트램 성공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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