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교육

세종시교육청 제6회 세종정보올림피아드 대회 접수

초등학생(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3개 분야로 대회 개최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월 24일과 5월 31일 양일에 걸쳐 ‘제6회 세종정보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생부(5~6학년), 중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눠서 진행하며, 초등학생부와 중학생부는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5월 24일 12시~15시에, 고등학생부는 5월 31일 12시~17시에 경연을 치르게 된다.

 

대회 참가 신청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로만 받기 때문에,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와 개인 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제6회 세종정보올림피아드 대회의 개최 목적은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 발굴과 양성에 있다.

 

C, C++, 파이선(Phyth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며 학생이 직접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윤희 미래교육과장은 “제6회 세종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 기술과 관련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쳐 나갈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이 핵심 능력으로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 대회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쳐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