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1.0℃
  • 구름많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10.4℃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8.9℃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7.6℃
  • 구름많음보은 7.3℃
  • 구름조금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문화

나무와 사랑에 빠진 도시, 세종시 전의면으로 오세요!

21~23일 제18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개최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제18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전의면 만세길 16-8)에서 열린다.

 

묘목축제는 전의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원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장에서는 ‘세종, 나무와 사랑에 빠진 도시’를 주제로 묘목,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는 세종묘목가든마켓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묘목해설·교육을 진행하는 부스가 운영된다.

 

연계 행사로는 ▲작은정원만들기(사전접수) ▲다육화분·나무화분 만들기 ▲나무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정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제80회 식목일을 맞이해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장을 방문하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소진 시까지 주목 1만 주, 파스타기아타 1,000주, 허리케인 1,000주 등 반려 나무를 받을 수 있다.

 

축제 기간 베어트리파크와 세종국립수목원에서는 묘목 구입 영수증을 지참한 내방객들에게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할인율은 베어트리파크 10%, 세종국립수목원 50%다.

 

시는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축제 기간 전의역에서 조치원역(베어트리파크 경유)까지 운행하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축제장 주차공간이 협소한만큼 무료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해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축제를 통해 전의 묘목과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