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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 신규임용자 임용장 교부식 가져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는 17일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최장일 서장을 비롯해 인사 발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환영 인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자는 개인역량과 보유 자격 등 직무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서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장일 서장은 "서산소방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직원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서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진천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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