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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군 '연말정산 국세 환급 받으셨다면' 지방소득세도 환급신청!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단양군은 지난 10일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자에 대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환급을 받은 후 가능하다.

 

신청 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단양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환급 절차 및 서식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처리를 위해 신청 전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청, 건양대와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방위사업청과 건양대학교는 4월 15일 건양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전북대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글로컬 대학과의 방산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양 기관이 방위사업 분야 교육 관련 정보 교류와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방위사업청은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 개설과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며, 건양대는 방위산업공학부 개설 및 방위산업 석·박사 과정 운영 등으로 방위사업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한 대학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방위사

방사청, 건양대와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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