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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은군·재경보은군민회 인구회복을 위한 고향사랑운동 실천 업무협약 맺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과 재경보은군민회는 21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회복을 위한 고향사랑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은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구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재경보은군민회 황인학 회장을 비롯해 재경보은군민회 임원진 및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은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및 공동 협력 △군의 관광 콘텐츠 확대 및 귀농·귀촌 지원정책 발굴 및 추진 △농촌체험 상품 개발 등 인구유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적극 검토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고향사랑기부금, 정이품보은군민제도 등에 대한 적극 참여와 홍보 등 보은군 인구회복을 위한 필요 사항들에 대한 공동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재경보은군민회는 6,000여 명의 향우 가족들로 구성된 강력한 애향단체로 황인학 회장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고향 방문 등을 통한 △보은 생활인구 늘리기 운동 △보은으로 귀농귀촌하기 운동 △보은에 고향사랑기부금 보내기 운동 등 적극적인 고향 보은 지키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사업,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 지역 사회의 나눔도 천하고 있다.

 

황인학 회장은 “우리의 고향 보은군이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발판 삼아 관광, 귀농·귀촌 정책 및 철도유치 등을 통해 발전을 이루는 보은군이 되기를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의 업무협약이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군수는 “자랑스러운 보은인들로 구성된 재경보은군민회와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해 인구성장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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