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4.1℃
  • 구름조금광주 14.6℃
  • 맑음부산 11.8℃
  • 구름조금고창 12.6℃
  • 맑음제주 14.5℃
  • 구름조금강화 10.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3.2℃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경제

당진특화 아미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몽골에 이어 네덜란드 등 해외 수출 확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당진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해 육성 중인 당진특화 아미쌀의 2025년 첫 수출식을 지난 21일 ㈜미소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아미쌀은 총 5t이며, 수출 대상 네덜란드의 아미쌀 수요가 증가해 올해 네덜란드 수출량은 지난해 20t보다 2배 많은 40t이 될 전망이다.

 

아미쌀은 2022년 당진시가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한 상표명이다. 이후 2024년 말까지 싱가포르, 네덜란드, 몽골, 캐나다 등 4개국에 64t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몽골은 현재까지 20t이 수출됐다.

 

당진시는 아미쌀이 당진특화쌀로 자리 잡기 위해 아미물품 3종 개발, 아미쌀 농가 맛집 육성, 아미쌀 홍보 행사 개최 등 인지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소미 이태호 대표는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해외에서 당진쌀 홍보·판촉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당진특화 아미쌀을 많은 세계인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밥맛 좋고 식감이 우수한 ‘아미쌀’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아미쌀을 홍보하겠다”며 “연구-지도-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나라 대표 수출 쌀로 아미쌀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