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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남도 농업기술원 쪽파 수경재배로 스마트농업 실현한다

도 농기원, 충남 쪽파 수경재배 연구회 발대식 개최…민・관 협력 강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쪽파’ 품목의 수경재배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본격 나선다.

 

도 농업기술원은 21일 기술원 중강당에서 쪽파 수경재배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쪽파 수경재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토양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쪽파 수경재배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주요 내용은 △회원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 △지역 쪽파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다.

 

수경재배는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재배 가능하며, 편리한 작업 환경 조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연작장해 경감과 병해충 방제횟수 감소(기존 4회→ 1회)로 높은 생산성을 유발한다.

 

이번 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김덕중 초대 회장은 “노지재배를 했을 때 보다 연간 수확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릴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경영비를 뺀 소득도 3배 증가했다”고 수경 재배의 강점을 설명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쪽파 수경재배 확산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단계별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원 규모도 올해는 쪽파 양액재배 시스템 기술지원 및 시설채소 양액재배 확대 기술지원 등 7종 26억 77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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