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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 200억원 상향 조정(300억원→500억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 통제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사회기반 설립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 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비가 포함되는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서는 국비가 포함되는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현행 3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에 비춰볼 때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1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채택된 안건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이송되어 처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 119‘, 항공산업 도약 위해 사천 항공산업단지에서 수출애로 해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9일 항공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한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의 美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 부담, 수출 차질 우려 등 현장 애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산업부, 우주항공청, 경남도, 사천시, 코트라, 중진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산단공 등 10개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기업은 정책자금, 첨단 장비 공용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물류비·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관련 애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참석 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최근 필리핀과 FA-50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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