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내에는 청주시와 충주시 두 곳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20년 청주시, 21년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전 농산물에 대해 신속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는 청주시, 충주시 도매시장관리과와 협력하여 월 2∼3회 출하 농산물을 수거한 후, 잔류농약 339개 항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231건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한 결과, 총 2건의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달래와 열무로, 살충제 성분인 에토프로포스와 터부포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농산물 총 238kg을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PLS(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 등으로 농산물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통 농산물의 부적합 판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에도 경매 전 농산물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검사소에서 실시한 신속 검사 결과를 청주, 충주 도매시장관리과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은 “지역 내 먹거리 안전의 핵심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인 만큼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