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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 특수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2월 7일에 관내 일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 대상・・・통합교육 활성화에 기여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일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학교 책임자(교장, 교감, 원장, 원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원)장 및 교(원)감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장애이해교육과 특수교육 정책 설명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의 따뜻한 공연이 행사 시작을 알렸다. 감동적인 무대는 장애공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웠다.

 

오전에는 교장과 원장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최동규 강사가 ‘장애 이해’를 주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합교육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화담의 황태륜 변호사가 ‘특수교육 현장의 법률적 이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했다. 이 강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특수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통합교육 활성화와 특수학급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성있는 강의와 참여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공감문화 확산과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이해교육과 특수교육 정책의 실천적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청양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이 여성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여성농업인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20대 증가한 300대를 지원한다. 장비는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 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정성 향상 등에 필요한 품목으로,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이다. 승용 장비, 8마력 이상의 장비, 무인화 장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부담을 제외하고 농가당 최대 4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80세까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최근 3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최근 3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1억 5천만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별 여성 농업인 비

청양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이 여성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여성농업인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전년 대비 20대 증가한 300대를 지원한다. 장비는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 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정성 향상 등에 필요한 품목으로,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이다. 승용 장비, 8마력 이상의 장비, 무인화 장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부담을 제외하고 농가당 최대 4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80세까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접수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최근 3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최근 3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1억 5천만 원 예산 소진 시까지 읍면별 여성 농업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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