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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3.76% 공제

31일까지 접수…6월 2.52%, 9월 1.25%로 혜택 줄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일부는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3·6·9월)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3.76%가, 6월과 9월에는 각각 2.52%와 1.25%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승계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꼭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교육지원청, '금연 표지판 공모전'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이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흡연예방 금연 표지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표현, 흡연의 폐해 등 금연 관련 주제로 진행한다 작품 규격은 4절(394mm×545mm)이다. 인당 한 개의 작품 및 학교당 3점 이내만 응모 가능하다.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응모 희망자는 6월 30일까지 소속학교 흡연예방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논리성 △주제전달력 등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초·중·고 각각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명으로 총 12명을 선정하고 교육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최우수 수상작을 금연표지판으로 제작 후 각급 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이 빨라지고 있어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공모전을 통해 금연표지판 기획단계에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교내 및 교외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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