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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동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관내 조례지정 금연구역 총 527개소… 3개월 계도기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총 527개소이며, 주요 구역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이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동구청사,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5년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인증서점에서 모바일 또는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 충남 인증서점인 정인문고, 하늘문고, 한내서적 등 3곳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시민이다. 단, 지류형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업은 대형 온라인 서점의 급성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점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캐시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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