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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환경 관련 보조사업통합추진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옥천군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환경과 내 보조사업 통합추진으로 주민 만족도와 행정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2일 밝혔다.

 

군에는 현재 해당 마을별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3종류(수계관리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내수면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자원순환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보조사업이 있다.

 

각각의 보조사업이 성격은 다르지만, 시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에 과 내 보조사업을 통합추진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동시에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 결정하고, 사업완료 후 각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이로써 단일사업의 사업비로 해결하지 못했던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인 토지 매입 사업, 공동시설 설치 사업 등을 보조사업 통합추진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토지 매입을 위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연계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 등이 있다.

 

2024년 한 해동안 보조사업 통합추진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9건 3억 4천6백만 원, 폐기물주변지역사업과 1건 1억 6천만 원을 연계했다.

 

환경과 주민지원사업 담당자는 “보조사업 통합추진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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