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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구 감소 돌파구 마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맞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태양광 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군은 총 7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연풍 신풍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 상미전지구, 2023년 사리면 중흥·소매지구, 2024년 청안 조천지구와 사리 하도지구까지 총 5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염원해 온 지역으로,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높다.

 

사업은 현재 추진 단계로, 가시적인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괴산군은 2025년 연풍면 원풍리 신풍마을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경관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겪는 악취 등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및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활력 있는 괴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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