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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 2024년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표창은 2024년 한 해 동안 △재해위험지역 예찰 △안전캠페인 △무더위·한파쉼터 점검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점검 △재난대비 교육·훈련 참여 △수해지역 복구지원 △여름철 폭염 예방 홍보 및 병해충 방제 △겨울철 제설활동 등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예방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지난 7월 영동군 일원에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단원 40여 명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복구활동을 펼쳤으며, 평상시에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신재호 자율방재단장은 방재단원을 대표해 “이번 수상은 단원들이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도 더 안전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자율방재단원과 함께 재난대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 자율방재단은 2007년에 설립돼 자조·협동·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548명의 단원이 자발적인 참여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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