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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드림스타트 '해피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진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괴산군 드림스타트 해피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47가구에 총 43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가정 중 8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산타할아버지로 분장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됐다.

 

산타는 아이들에게 영양제, 신발 교환권, 과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했다.

 

산타의 방문을 받은 아동들은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참여 가정 중 한 가족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기억에 남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전했다.

 

장병란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산타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기쁨을, 양육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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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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