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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적극 활용 촉구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세종시교육청 의무 고용 부담금 현황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교육청 장애인 교원 비율 저조, 의무 고용 현실적 한계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능동적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촉구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여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 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능동적 장애인 고용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다할 때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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