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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전시립미술관, 12월 5일부터‘ DMA 강연’

미술문화 저변 확대 위해 국내 유수 연구자와 함께 ‘DMA 강연’ 진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립미술관은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회의 ‘DMA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스핀오프 개최를 기념하며,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미술관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연은 12월 5일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장 겸 서울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12월 6일 박영택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 12월 11일 변상형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12월 18일 김광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충남도청 총괄건축가가 차례로 진행한다. 강연은 매회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연자인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은 예술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며 현대미술의 변화와 그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탐구해 왔다. 서울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로서, 예술과 경영의 융합적 시각을 제시해 왔다.

 

박영택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교수는 미술평론가,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현대미술의 이론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계를 이끌어왔다. 최근 서양미술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회화 작품 51점을 소개하는 저서 ‘오직, 그림’을 출간했다.

 

변상형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와 주민, 대학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42년간 건축을 가르쳤다. 또한 충청남도 총괄건축가로서 건축 이론의 공동성에 기초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며,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그 변화를 심도 있게 탐구해 왔다.

 

윤의향 관장은 “이번 DMA 강연에는 국내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지식과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미술과 관련된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 DMA 강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전 OK예약서비스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강좌는 선착순 100명까지 사전 등록을 받고, 현장 접수는 강의 당일 선착순 50명까지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나 전시 관람료는 별도다. 강연 당일에만 1000원 할인한 4000원에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과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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