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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보건소, ‘우리아이 골고루 비대면 영양교실’ 큰 호응

아동 편식 개선 및 비만 예방 등 효과 기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초등 저학년(1∼3학년) 아동 및 부모 40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총 2회에 걸쳐 ‘우리아이 골고루 비대면 영양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영양교실은 현재 초등학교 학기 운영 중으로 바쁜 대상층을 배려해 기존 실시간(화상) 비대면이 아닌 요리 강의 영상을 제작해 교육 및 레시피(조리방법)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건소는 아동 편식 개선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식습관 바르게 가져요’와 ‘덜 달게 먹어요’ 등 교육을 진행했으며, 아이들에게 낯선 참나물과 해산물을 이용한 한입 쏙쏙 참 미트볼, 두부면 해물 파스타 등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실습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가 가정에 신선한 요리 재료 꾸러미를 배송해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에 참여하면서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 참가자는 “잘 먹지 않던 채소를 아이가 직접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식재료를 직접 체험하고 부모와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편식 예방뿐만 아니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대상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을 멈춰주세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서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을 멈춰주세요!'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및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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