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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대덕구,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및 종합대책 마련

내년 3월 15일까지 대책 기간 설정…안전한 겨울나기 위해 행정력 ‘총동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구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대덕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대비 및 선제적 재난대응,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중점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50일간의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기간 동안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각종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대비 기간 중 △상황관리체계 확립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제설대책 수립 △재해우려지역 31곳 대상 현장점검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구민홍보 등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사전준비 태세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합동점검과 지난 11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민·관·군 합동회의를 통해 최종 사전 점검함으로써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재난상황 종합대응 계획을 마련하면서, “요즘 이상기후에 따라 이번 겨울에도 폭설,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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