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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제336회 정례회 개회...군정 점검 및 달천 정비 촉구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정 전반 점검 및 주요 안건 심의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현안 처리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첫 일정인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군수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77건의 군정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군정 효율성 제고에 주력했다.

 

이어 운영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각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역시 지난 10월에 점검한 주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주민 불편 사항 해결 여부 등을 보고받고 군정 추진의 실효성을 살폈다.

 

한편, 정례회 첫날에는 달천 정비공사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건의문은 신송규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작성됐으며, 달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환경부에 통수능력 개선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달천은 유역면적이 넓고 통수능력이 낮아 1980년, 2017년, 2023년 등 반복적인 범람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달천 정비공사를 6개 구역으로 나눠 2029~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괴산군의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의 앞당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 중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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