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2℃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경제

해양수산부,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78억 원 추가 지원 실시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지급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께서 하루빨리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추가적인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어가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