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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유성구,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한 연명의료결정 교육 운영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무리를 깊이 생각해보기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는 13일 유성구 보건소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현재 삶의 의미를 찾는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와 협력해 진행하며, 생애 말기에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명관과 생명윤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보건소 실무자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담당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기본과정을 이수한 노인돌봄 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배경, 관련 용어, 제도 현황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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