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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024년 산불 예방‧대응 추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22. 기준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32건으로 6.73ha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소각’이며, 올해 대형 산불은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17년 이후 지속적 대형산불이 발생이 했음으로 산불 화재 예방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에 소방서는 ▲산불 예방 순찰 및 캠페인 추진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컨설팅 및 교육 강화 ▲산림 내 문화재 등 취약지역 합동안전점검 및 화재진압훈련 실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산불 진압용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 등을 추진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내 등산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서산소방서는 산불로부터 안전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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