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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축산 악취 저감 및 축분 유기 비료화' 연구모임 결과 발표

천안시의회 강성기의원- 축산 악취 저감과 축분 유기 비료화를 위한 연구 결과 공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책 도입 예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 유기 비료화' 연구모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과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산악취 관련 법·제도 및 정부사업 ▲축산악취개선 사업 및 가축 분뇨처리 등 지원사업 ▲천안시 축산현황과 악취 관련 민원현황 ▲축산 관련 우수사례 수집 ▲타 지자체 악취 저감 관련 정책 도입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천안시에 적용 가능한 악취 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기(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 대표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의 문제와 해결책은 현장에서 나오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강성기 의원을 대표로 정도희, 김철환, 권오중, 박종갑, 이병하, 정선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2024년 3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발주, 타 지자체 축산농가 및 축분 유기 비료화시설 우수사례 비교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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