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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美 새 행정부 출범...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 치밀한 준비 필요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이것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외교 협상을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이 자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됐지만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두 달 동안에 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많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분야, 또 여러분들이 그 이외 방법을 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을 해 줍시다. 시작하십시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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